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.



이용규정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(목적)
    • 이 약관은 관악구가 설립하고,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“장난감도서관”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·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정의)
    • ①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회원가입을 한 미취학 아동이 필요로 하는 장난감 및 도서, 부모 및 교사 도서를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.
    • ② “장난감도서관”은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각 지점(꿈노리숲, 난향점)을 통칭한다.
    • ③ “회원”이란 “장난감도서관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받고 회원으로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.
  • 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    • ①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②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장난감도서관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각 지점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
    •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.

제2장 회원가입

  • 제4조 (회원가입)
    • ① 회원가입 대상자는 관악구민 및 관악구 소재 직장인으로 가정에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장애아의 경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회원가입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장난감도서관에서 정한 이용약관 동의 및 등록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한다. 단,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한다.
    • ③ 회원가입은 장난감도서관의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연회비 10,000원을 납부(계좌이체)한 후 회원증을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. 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아가 있는 가정,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.
    • ④ 최초 회원증 발급은 무료이나 회원증 분실 시 재발급은 현금 1,000원으로 한다.
    • ⑤ 회원 갱신 시 회원은 연회비 10,000원을 납부한 후 기존의 회원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한 후 회원 갱신을 요청하며, 담당자는 회원의 관악구 내 거주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여 계속 관악구 내 거주인 경우에만 회원증을 갱신한다.

제3장 회원의 의무

  • 제5조 (회원의 의무)
    •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    •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,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한다.
    • ③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출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관리스티커(라벨택)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한다.
    • ④ 대여물품은 관악구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반드시 반납한다.
    • ⑤ 반납 시 물품은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반납한다.
    • ⑥ 물품을 대여 받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출입을 제한한다.
    • ⑦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제4장 정보의 제공

  • 제6조 (정보의 제공)
    •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, 문자, SNS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5장 대여서비스 이용

  • 제7조 (대여신청)
    •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.
    • ②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 대여신청이 가능하다.
    • ③ 대여 신청 시 대여 및 반납할 날짜를 함께 지정한다.
  • 제8조 (대여)
    • ① 대여는 방문자의 회원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대리인을 통한 대여의 경우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한다.
    • ③ 회원은 영유아 1명 당 장난감 2점씩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.
    • ④ 회원은 가정 당 자녀 수에 관계없이 영유아 도서 3권, 부모교사도서 3권을 14일간 대여할 수 있다.
  • 제9조 (반납)
    • ①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1항에 의거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할 수 있다.
    • ②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의 내용과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.
    • 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  • ④ 반드시 물품의 종류에 따라 깨끗하게 세척 및 세탁 후 반납해야 한다.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장난감도서관은 세척 및 세탁을 재요청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 (연체 및 변상)
    • ①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대여물품 1점당 연체 1일시 지정된 연체료(장난감 1점당 200원, 도서 1권당 100원)를 부과한다. 단, 연체 기간 중 휴관일은 제외한다.
    • ② 대여물품의 30일 이상 연체 또는 5회 이상 연체 시 1개월간 대여자격을 금지한다.
    • ③ 대여 중 물품을 일부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, A/S가 가능한 장난감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, 대여자가 개인적으로 처리 할 수 없거나 A/S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가격을 변상한다.
회원가입시 지참할 서류 안내표
장난감 대여횟수 변상 금액
1~10회 이하 구매가격의 100%
11~50회 이하 구매가격의 70%
51~100회 이하 구매가격의 50%
101~150회 이하 구매가격의 30%
151회 이상 구매가격의 10%
※ 장난감 단종 장난감이 단종되어 구입 및 A/S가 불가능한
경우에는 최소변상금액으로 변상

④ 도서는 동일 상품으로 반납하거나 50% 가격으로 변상한다.


제 6 장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

  • 제11조 (회원탈퇴 및 등록취소)
    • ①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ㆍ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      • ㆍ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      • ㆍ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    • ㆍ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
    •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증을 반납한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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